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중앙은행 겸 금융당국 싱가포르통화청(MAS)의 수석 장관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이 의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의 구매, 판매 또는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지불 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가상자산 업체들은 MAS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지 못하면 싱가포르에서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할 것이다. 현재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을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암호화폐나 월렛, 믹서 등 익명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