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에 따르면 루나(LUNC)·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루나를 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 루나·UST와 이를 활용한 디파이(탈중앙화금융)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사기 혐의 입증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검찰 수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입장은 물론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루나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루나·테라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업계에선 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특정 주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내놓을 결론에 가상자산 시장의 이목도 집중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