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등록 상태로 국내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에 돌입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했다. 미디어는 “FIU는 올해 들어 일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국어 홈페이지 및 마케팅 등을 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개별 해외 거래소의 서비스 행태와 사업지 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며 확인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의 미신고 국내 영업은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