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대만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구매를 금지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록웍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를 포함해 주식, 선물, 옵션, 도박 등 거래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은행업협회에 보낸 서한에서 디지털 자산은 매우 투기적이고 가격이 급격히 변동한다면서, 신용카드를 암호화폐를 비롯한 주식 등의 거래와 관련된 결제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만의 신용카드 사업자들에게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이 기간이 끝나면 감사기관이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한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대만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중앙은행은 현재 5개의 시중 은행과 함께 CBDC 개발 2단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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