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 자체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단 SEC는 관할권 설정을 위해 9개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내가 알기로 SEC는 해당 암호화폐들을 다룬 적이 없다. 관련 지침이나 규칙이 부재한 상황이다
-승소를 위해 SEC는 해당 암호화폐 중 하나 이상이 유가증권임을 증명해야 한다. 사실상 관련 코인 발행사들도 재판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SEC는 그들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사들은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해당 암호화폐 중 일부는 미국 내 다른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데, 이 거래소들은 이제 SEC의 집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코인들을 상장폐지해야 하는지 고민할 것이다. 리플(XRP) 소송 때를 생각해보라
-이번 이슈에 대해 미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 캐롤라인 팜 또한 ‘집행에 의한 규제’라며 SEC에 비판을 가했다
-한 마디로 SEC는 암호화폐에 증권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 없이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 불공정한 공격을 하는 것은 슬프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예전에 언급했 듯이 SEC는 올해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SEC의 다음 행보가 너무 불공평하고 부당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SEC가 증권이라고 발표한 암호화폐는 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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