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고객 신원 확인 정보 당국에 제공해야
# 1000유로 초과 송금시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에도 규칙 적용돼

[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등 유럽연합(EU) 협상단은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담은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들의 신원 확인 정보를 당국에 제공해야 하는 등 강화된 규제 조치가 담겼다.

EU 의회와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규칙은 규제 기관이 더러운 돈을 단속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거래소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된 규칙은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줄곧 반대해온 법안이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2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규제는 나라마다 다르고 일정하지 않다. EU가 이 규정을 도입하려면 여러 기관의 승인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규정이 도입되면 암호화폐 자산도 전통 금융기관의 송금처럼 추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U 의원이자 이 법안을 주도한 스페인 녹색당 의원 어네스트 우르타순은 “새로운 규칙을 통해 법 집행관은 어떤 송금이 범죄활동과 연결되어 있고 이들 거래의 배후에 실제 누가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3일 암호화폐 기업들이 EU 재무장관 27명에게 보낸 서한에는 “정책 입안자들이 만들 새로운 규제가 자금세탁 방지 표준으로 제정된 ‘글로벌 FATF’의 기존 규칙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밖에 유럽 의회와 위원회는 “1,000유로($1,044.20)를 초과하는 송금에 대해서는, 개인이 보유하고 인가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호스팅되지 않은(unhosted)’ 암호화폐 지갑이라도 이 규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 금지 등의 내용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이에 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최종 합의안은 30일(현지시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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