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중국 정책 당국이 암호화폐 불법을 재천명한 가운데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암호화폐 보유 자체가 불법이냐다.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발레 창립자 보비 리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약을 소지한 것과 같은 불법은 아니다. 이번 조치가 과거보다 더 효과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 중인 중국인들에게 미칠 법적인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리는 “2017년 등 과거 전례를 보면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는 비트코인 가격의 랠리로 이어지곤 했다”며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될 것인지 기꺼이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둘째, 암호화폐가 자산인가 하는 점이다. PwC의 파트너 헨리 아슬라니안은 “중국 법원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왔다”며 “이 판례가 바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의 지난 24일 발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률 분쟁, 사기 피해 등은 사법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셋째, 디파이, P2P, 해외 매매 등 중국 당국이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한 것이다.

아슬라니안은 “중국이 디파이 플랫폼 등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것인지 봐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디파이를 폐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P2P 트레이딩이나, 해외 구매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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