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중기·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연장 조치 종료와 관련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관련 발표를 하면서 채무조정 개선안도 다룰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금융지원 만기 연장과 관련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상환 유예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세한 것을 밝히려고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오는 16일 은행연합회 및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 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해선 “가상자산업권법은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나와 기초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만약에 가상자산업권법안이 여러개 있어 이를 정리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고 위원장은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당면한 금융환경을 고려해 정책서민금융을 유연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충분한 자금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19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햇살론15와 햇살론카드 등 서민금융상품 추가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계획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과 자산 형성이 힘든 청년층을 더 섬세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개선할 점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층이 부은 적금의 이자에 장려금을 더해주는 ‘청년희망적금’ 역시 언급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청년 지원책으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최대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 60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하면 원금 1200만원과 이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 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국회 통과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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