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법 규정 15c3을 디지털 자산 증권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BM크립토는 SEC의 이날 발표는 브로커딜러들이 특정 여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단속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SEC가 언급한 특정 여건에는 브로커딜러의 사업을 디지털자산 증권에 국한하는 것, 비즈니스와 관련된 위험 완화 조치 시행, 그리고 고객들에 트레이딩 위험을 인지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브로커딜러가 고객의 디지털자산 증권을 보유 및 통제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SEC는 이날 발표한 지침에 대한 대중들의 피드백을 원한다며 새 지침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60일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SEC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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