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무는 ‘가상자산 거래 생태계와 법률제정’을 주제로 한 발언에서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가상자산 스타트업 간의 벤처설립을 유도해야 한다”며 “유망 벤쳐 및 프로젝트 ICO 투자 양성화 및 금, 부동산, 미술품 같은 자산의 증권화(STO)를 통한 투자 양성화”를 강조했다.
또한, “신사업 확대 및 해외진출 제도화, 기존 금융권과 유사 수준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블록체인 가상자산 기술 학습 및 투자의 양성화의 유도”를 제안했다. 예컨대, 대학교 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교양과정을 마련하고 음성적인 다단계 투자는 제한하는 것 등이다. 이 외에 “증권업과 유사한 정도의 투자자 조건 제도화”도 같이 언급했다.
한상무는 “거래소의 역할은 가상자산 제도화 및 활성화의 기반이자 자금세탁방지, 과세, 가상자산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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