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지안칼로 전 위원장은 학술지 국제금융법리뷰(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에 게재된 암호화폐와 미국 증권법에 관한 자신의 논문에서 암호화폐 XRP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보고서 등에서 암호화폐를 투자계약으로 규정한 사실과 금융상품 여부 판정을 위한 기준 등을 통해 볼 때, XRP는 유가증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안칼로 전 위원장은 XRP가 유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 또는 환전 수단으로 취급하되 증권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CFTC 위원장을 지낸 지안칼로는 이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 증권법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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