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인턴기자] 국내 최초 ICO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았던 보스코인의 박창기 전 대표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반면, 함께 재판을 받은 박 전 대표의 아들 박한결 전 보스코인 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공갈)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보스코인은 지난 2017년 5월 초순에 ICO를 개최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6,902 BTC(비트코인)을 모집했다. 모금 후 이를 어느 한 사람이 임의로 출금, 사용하지 못하도록 3인 중 2인이 동의해야 출금할 수 있는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했다.

그런데 회사 운영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박창기 전 대표는 자진 사임했다. 아버지의 사임으로 회사에서 영향력이 떨어진 박한결 전 이사는 회사 자산인 6,902 BTC 중에서 6,000 BTC를 자신의 단독 계좌로 이체하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 박 전 이사는 보스코인 이사진에게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자체 코인을 준다는 다른 회사의 이벤트에 참가한 후, 곧 바로 원래 계좌인 다중서명계좌에 6000 BTC와 이벤트를 통해 받은 자체 코인도 회사로 반환하겠다고 속이고 다중서명계좌에 있던 보스코인의 6,000 BTC를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에 옮겨 보관했다.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한 박 전 이사는 8,224만원에 달하는 알트코인을 취득했고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박 전 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시 약 197억 7,383만원에 달하는 6,000 BTC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 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박 전 이사는 회사 이사진에게 자신과 아버지를 포함한 4인 중 3인이 동의해야 출금할 수 있는 4인 다중서명계좌로 이체할 것을 제안하고 실행했다. 이후 박 전 이사는 4인체제 다중서명계좌로 6,000BTC를 이체한 후에는 이벤트를 통해 취득한 알트코인도 재단에 반환했다.

이러한 이유로 보스코인은 박 전 이사와 박 전 대표의 허락 없이 회사 자산 6,000 BTC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보스코인 이사진은 박 전 이사와 박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이사에게 “피고인이 이벤트가 끝난 후, 바로 비트코인을 반환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사진의 동의를 얻어 6,000 BTC를 출금하는 등, 이사진을 기망하고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비트코인을 편취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박 전 대표는 2017년 6월, 회사에 6,000 BTC 중 1,500 BTC를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투자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6,000 BTC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이사진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다중서명계좌를 이용해 재단 임원들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계좌 사용을 명목으로 1,500 BTC를 재단에 요구했다는 부분은 공갈로 단정하기 어렵고 전송 받은 비트코인은 다시 재단 계좌로 반환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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