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최근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상장폐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상폐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국내 뷰티 블록체인 코스모코인(COSM)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코인원의 상장폐지 기준은 ▲범죄, 시세 조작 및 시장 교란 연루,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법적 문제’ ▲블록체인 및 관련 기술이 작동 안되거나 제품개발 관련 진행 미비 등의 ‘기술적 문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거래량 미달, 코인 거래 지속성 부족 등의 ‘시장성’ 문제 ▲프로젝트 팀 해산 및 파산 등 ‘프로젝트팀 영속성’ 문제 등 네 가지다.

코스모코인을 비롯해 람다(LAMB), 콘텐츠 프로토콜(CPT), 엔진코인(ENJ) 등 코인원에서 유의종목 지정 및 상폐가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이 ‘시장성’ 요인이 발단이 됐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 적은 금액으로도 시세가 급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오더북이 촘촘하지 않으면 세력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발이 잘 이뤄지고 있으면 암호화폐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이는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래량 미달은 개발이 정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인원에서 유의종목에 지정되거나 상폐된 암호화폐는 모두 거래량 미달이 이유다.

실제 주식시장에서도 거래량 미달은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기준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 상황이 2분기 연속 지속되면 상장폐지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의 특수성 상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상폐 기준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암호화폐의 경우 주식처럼 거래되는 곳이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 투자자는 “주식 상장은 제한된 곳에서 이뤄지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창구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달리 봐야 한다”면서 “시세 차이가 벌어진다고 해도 입출금이 열려있기만 한다면 다른 곳에서 암호화폐가 유입돼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음에도 거래량 부족으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디앱이 활성화 수치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거래량 미달을 이유로 상폐가 결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스모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한 투자자는 “상폐 이유를 보면 거래량 미달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상폐 여부”라며 “디앱 등이 의미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상폐가 코인 이미지를 저해시킬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코스모코인의 경우 코인원 상폐가 시세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코인원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이다. 한 투자자는 “코인원에는 물량도 적지만 물량을 가지고 있어도 거래는 하지 않고 홀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코스모코인으로는 영향력이 적었던 거래소이기 때문에 코스모체인에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에 따르면 실제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코스모코인의 양은 전체 거래량의 7%에 불과하다.

코스모코인측도 상폐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스모 관계자는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당연히 좋지는 않다”면서 “다각적으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상폐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량을 부풀려 많아 보이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현실과 접점이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장 폐지로 인해 창구 하나를 잃게 된 코스모는 국내외 주요 거래소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모 관계자는 “한 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면서 “클레이튼 측과 맞춰서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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