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를 조작해 투자금을 챙기고, 해당 거래소와 연계한 도박 사이트까지 운영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모 가상통화 거래소 대표 A씨를 사기 및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지난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차명계정을 이용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속여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후 다시 이 코인을 되파는 방법 등으로 총 12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 가상통화 거래소와 연계해 가상통화로 주사위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수록 투자수익이 늘어난다고 속여 이용자들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