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콜로라도주의 제럿 폴리스 주지사가 디지털 토큰에 대한 증권법 적용을 일부 면제하는 친암호화폐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콜로라도주의 암호화폐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주 디지털 토큰법에 서명을 마쳤으며 이 법은 2019년 8월 2일을 기해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디지털 토큰법은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매입, 매각, 그리고 발행할 때 직면하는 불확실성들을 개략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 암호화폐의 기본 목적이 소비인 경우 사실상 콜로다도주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암호화폐공개(ICO)를 위한 펀드 조성과 관련, 디지털 토큰법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되는 토큰들은 소비적 목적에 한해 증권법 적용이 면제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디지털 토큰이 “투기적 또는 투자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증권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지 출처: Theresa Szczurek 트위터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