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전 발행 루나 매도로 얻은 이익 1400억 원을 추징 보전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들어가기 전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 이후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신현성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검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 ‘루나 판매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및 배임, 루나 테라 홍보 과정에서 별도 회사인 차이코퍼레이션 고객 정보와 자금을 활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신 대표는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테라 루나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현성 대표에게 현재 테라 루나 관련 혐의 및 가상자산 활용 과정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있지는 않았는지 조사 중이다.
차이코퍼레이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차이코퍼레이션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 없다”며, “수사기관이 오해를 하는 부분은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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