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의 고소장을 수정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크립토가 19일 보도했다.

이 사건을 추적해온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수정 고소장은 이 사건의 피고인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와 크리스 라센 리플 공동창업자에 대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라센과 갈링하우스 정조준

AMB크립토에 따르면 고소장 제10항은 “라센과 갈링하우스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 판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들어있다.

호건은 SEC가 통상 가상자산 발행 업체와 관련된 ‘개인’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피고인에 대한 태도는 특이하다고 말했다. 그는 “SEC가 두 임원을 피고인으로 기소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라센과 갈링하우스는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다는 계약법 제5조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SEC는 현재 리플 변호인에게 의견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SEC의 주장을 담은 새 고소장에는 SEC가 리플이 증권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호건은 이러한 (의견서 등) 문서는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권한을 통해 내용을 감출 수 있지만, 만일 SEC가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면 갈링하우스와 라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리플 경영진 깊이 관여”

AMB크립토는 이번 고소장 수정 이유가 리플 변호사가 지난주 기각 신청을 제출할 의사를 밝힌 것 때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SEC는 기각 신청을 피하기 위해 고소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건은 리플 경영진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깊이 관여했다는 새로운 사실적 증거를 고려할 때, 리플 변호사가 이 사건을 기각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SEC가 두 사람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두 사람이 리플 토큰 생성부터 배포 과정에서 너무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AMB크립토에 따르면 이는 이전에 리플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을 토로한 문제이다.

수정된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리플랩스에서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트위터에 “SEC가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수 년 간 기다린 후 해결하기로 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