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26일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추가 지정했다. 이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겠다는 기업 ‘아이콘루프’와 ‘파운트’ 두 곳이 포함됐다.

양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원확인 방식(Decentralized Identifier·DID)을 통해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두 곳은 향후 최대 4년(2년+1회 연장)간 블록체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보관 앱 ‘마이아이디(my-ID)’을 개발 중이다. 마이아이디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기존 약관 동의부터 휴대폰 인증, 신분증 인증 등 총 7단계의 신원증명 절차를 4단계(약관→my-ID→투자성향→비밀번호 등록)로 축소했다.

마이아이디 앱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내역을 통합관리 할 수 있다. 아이콘루프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 마이아이디에서 인증된 운전면허증만을 인정한다거나, 쇼핑몰 이용 시 마이아이디와의 연동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로그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아이디는 오는 12월 출시될 예정이다.

파운트는 오는 10월 ‘분산ID(가칭 정보지갑)’를 내놓을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ID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모바일 로드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정보지갑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고, 기존에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한 후 생성된다.

금융위는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돼 금융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가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되면 향후 법령 및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서비스 운영 결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논의 결과 등을 감안해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 총 5건이 포함됐다. 앞서 블록체인 기반 P2P(개인 간 거래) 주식대차 플랫폼 ‘디렉셔널’과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코스콤’,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카사코리아’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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