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가상자산 종류, 수량, 핫월렛 주소 등도 신용정보에 속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신용정보법 적용에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조치다.
그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원화예치금, 가상자산 종류 및 수량, 계좌인증정보, 핫월렛 주소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왔다.
최근엔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오면서 신용정보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도 생겼다.
해당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용자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한다.
또 신용정보 관리 인력을 비롯해 전산설비 등 충분한 물적시설을 갖춰야 하고, 경영진들은 이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12월1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신용정보법상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 이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정보 보호 수준이 약화하거나, 신정법 위반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이 생긴다면 비조치의견을 철회할 방침이다.
이용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시장 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역시 비조치의견 제외 대상이다. 감독당국이 시정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비조치의견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는 계도기간 중 법령상 규제가 아예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