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멕시코, 중국, 캐나다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조치와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러한 관세 부과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관세는 캘리포니아 가정, 기업,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과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미국 가정들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로 이 법을 관세 부과에 사용했다. 1977년에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이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특정 금융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이 법은 전통적으로 △국가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데 사용돼 왔으며, 관세 부과에는 적용된 적이 없었다.
캘리포니아주의 소송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의회의 승인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법무장관은 법원에 즉각적인 관세 중단 명령을 요청했다.
세계 5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농업과 미국 제조업에서 반도체, 컴퓨터 장비, 자동차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관세 정책에 특히 취약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에 대한 최소 세 건의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두 건은 보수 법률 옹호 단체가 소기업을 대신해 제기했다. 나머지는 몬태나주 블랙피트족 구성원들이 제기했다. 주 정부에서 제기한 소송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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