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의 블록체인협회장 취임이 불발됐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을 결정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위원회가 이 전실장의 협회장 취업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일 2017년 1월 국무조정실에 근무한 장관급 공직자가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직에 취업한다고 심사 요청을 했으나 심의 결과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심사한 80건 가운데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경우 ▲경영개선에 기여 ▲임용 전 종사 분야인 경우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자료=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도자료]

이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 전실장의  협회장 취임이 어려워짐에 따라 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올해에도 진대제 회장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이 전실장 취임과 관련)윤리위원회에서 직접 통지를 받은 것은 없었다”며 “올해에도 진대제 협회장이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