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명정선·김진배 기자] 검찰과 블록체인협회가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유통 경로를 간편하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전자신문이 공개한 검찰의 공문.

28일 전자신문은 블록체인협회가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협조 요청’ 공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공문을 통해 “가상화폐 주소를 조회하여 거래소를 식별하는 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수사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요청한 시스템은 사실상 거래 추적시스템에 해당한다. 검찰이 만들겠다는 시스템은 암호화폐 주소를 통해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암호화폐가 어디로 유통됐는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새로운 방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공문 형태의 정보 제공이 시간이 걸리고 불편한 만큼 시스템을 만들어 쉽게 하자는 취지다. 김화준 블록체인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상거래가 있었을 때 기존의 대검에서 공문형태로 정보제공을 요청해왔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문을 보내온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이 확실히 시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규화 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은 “검찰로부터 요청을 받았고 현재 진행을 논의 중인 것은 맞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22개 회원 거래소에게 의견을 받고 있는 중에 기사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방식이 세계 최초인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는 여전히 조회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개인 지갑으로 옮겨간 경우도 개인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장외거래의 경우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이 만들어질 경우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거래소가 국내에 한정되고 장외거래는 추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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