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지난달 실명계좌 발급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공지한 가운데 신한은행은 기존 태도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15일 코빗은 실명확인 입금번호 발급 대상이 변경되어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회원이면 누구나 원화 입출금 계좌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투자자보호, 자금세탁방지 문제 등을 이유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해주지 않던 기존 정책을 바꾼 것이다. 코빗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끝냈고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신한은행은 기존 방침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전부터 일정량의 가상계좌를 코빗에 제공한 것뿐이다. 새로운 계좌를 제공한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기존방침에서 변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코빗에서 자체적으로 신규 회원들에게 실명확인계좌를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코빗은 이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업무 협상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협상을 끝냈다는 것이다. 코빗 관계자는 “고객예탁금을 은행에 분리 보관하는 협상 과정에서 신규계좌 발급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그 협상을 통해 신규계좌 발급이 진행됐고 현재 누구나 신규계좌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좌 부분은 은행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은행과 협의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은행이 실명확인계좌를 주지 않으면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다. 때문에 거래소들은 정부의 자금세탁방지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은행에 실명확인가상계좌를 요구하고 있는 것.

한편, 해당 실명확인가상계좌와 관련해 은행 부서간의 착오인지는 수차례 확인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
▶블록미디어 인스타그램: http://bitly.kr/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