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비트코인 지지자 로저 버, Bitcoin.com, 비트메인(Bitmain), 크라켄(Kraken)이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 조작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고 비트코이니스트(Bitcoinis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고인 유나이티드코프는 암호화폐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인 이들이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플로리다 남부를 관할하는 연방법원에 전일 소송을 제기했다. 유나이티드코프는 플로리다에 위치한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IT 개발 업체다.

27페이지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집단적으로 시장을 조작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비트코인 캐시(BCH) 주주, 특히 유나이티드코프에 손실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은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비트코인 캐시 시장을 조작하기 위한 개인과 단체들의 긴밀한 계획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이니스트는 또 소장에 (피고들의) 행동은 사실상 시장 붕괴와 40억달러 넘는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많은 비트코인 보유자들에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준 잘 계획된 책략(scheme)으로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캐시는 지난달 15일 하드포크를 겪은 뒤 ABC와 SV 진영으로 나뉘어 해쉬 전쟁을 벌임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원고인 유나이티드코프는 피고들이 비트코인 캐시 업데이트 이후 곧바로 “임대 해싱(rented hashing)”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장악했으며 그 같은 행동은 “비트코인 탄생 이후 비트코인과 관련돼 채택된 기준과 프로토콜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유나이티드코프가 원하는 것은 보상 및 BCH 네트워크에 반대되는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며 원고가 요구하는 보상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