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유용훈특파원) 미 하원의 윤리위원회는 하원 의원을 포함한 하원 관계자들이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공직자 재산공개때 포함시키도록 했다.

 

하원 윤리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자로 공개한 각서(memorandum)를 통해 “암호화폐가 증권의 다른 형태로 구분돼 연례 공직자 재산공개와 재산변동 보고시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대상은 1천달러 이상의 가상 자산이며, 하원 관계자와 그의 배우자는 이같은 자산의 보유나 매매시 4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윤리위원회는 또 암호화폐 공개(ICO)에 관련이 있는 하원내 관계자들은 모두 ICO 이전에 하원에 연락을 취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하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ICO와 주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분류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하원은 현재 하원 의원들이 의정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으로 1년동안 2만8050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하원의 이번 조치는 크립토 자산의 결제나 채굴 등으로 얻는 수익이 이같은 규정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