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트코인 결제 파스쿠찌 북대전점(인터넷 갈무리)

[블록미디어 최창환 선임기자] 파스쿠지 북대전점 컨빅션(@conviction_tsla)님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의 장점을 3가지로 요약했다.

1. 결제 즉시 입금 된다.
신용카드나 기타 페이는 입금하는 데 결제일 이후에 하루나 이틀, 주말 끼면 4~5일도 걸린다.

2. 승인 지연이 없다.
다른 결제 수단은 딜레이가 짧지만 있다. 오류도 나고 환불시 짜증나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3. 현장결제가 아니어도 간단하게 결제된다.

경험을 통해 즉각 입금, 즉시 처리, 원거리 결제 등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장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다른 장점도 많다. 카드 수수료를 대폭 절감해 준다. 현행 카드수수료는 영세상인과 중소상인 등 연 매출액 30 억원 이하 사업장에 대해 0.5~1.5%로 책정돼 있다. 체크카드는 0.25~1.25%다. 코로나로 낮춰준 것이다.

위 결제 화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결제한 내용이다. 보내고 받는데 수수료가 없다. 즉시 결제, 전액 입금이다. 자영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비트코인으로 물건 값을 받을 때 마땅한 부가세 징수 규정이 없다.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받는 트러스트 세무회계(트위터 @khoonkim514) 김경훈 세무사는 자영업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받은 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두차례에 걸친 유권해석을 공유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건별로 매출신고를 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딜레머를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으로 ‘공식’ 인정하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돈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가진 정부가 쉽게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

또 돈으로 인정하면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는 세금(양도세)을 물리지 못할 수 있다. 돈이니 그냥 두거나 외환 매매익에 세금을 물려야 하는데 일반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적용할 근거가 없다. 반대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도 정부가 처벌할 근거나 수단이 없다. 사장님들 판단으로 하면 된다.

비트코인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매출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김 세무사가 매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비트코인이 아닌 현금 매출도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비트코인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표도 노출되지 않고 심적 부담도 덜게 된다. 부가세 납부 때는 세무사와 상의해서 국세청 신고 기준을 맞춰 적절하게 신고하면 된다. 현금 신고도 그렇게 하고 있다.

비트코인 채택 사장님들은 비트코인 결제대금을 일반 현금처럼 취급하고 있다. 고객이 원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면 된다. 괜찮아요 한의원 원장님은 해주신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국세청이 파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원은 노출된다.

또 법인들의 경우는 용역이나 물건을 공급하고 비트코인을 받더라도 부가세를 신고한다. 비트코인을 받은 금액을 회사 운영 경비로 쓰기 위해 회사 계좌로 넣어야 하므로 근거를 제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재무제표에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기재하고 신고토록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아도 대량 채택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결제 확산이 쉽지 많은 이유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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