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4년 중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시행
‘유럽이 곧 세계 표준’ …코인판 브뤼셀 효과
스테이블코인 대세론에도 힘 실어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최근 코인 약세 주요인으로 꼽히는 ‘미카(MiCA)’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세계 최초 코인법’으로 알려진 미카는 유럽연합(EU) 의회가 내놓은 가상자산 규제 포괄 법안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카를 계기로 코인 규제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가운데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병행 관계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진단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EU 의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찬성 517표(반대 38표)로 미카를 최종 채택했다. 미카는 이번 채택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27개 EU 회원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원칙으로는 ▲법적 명확성 ▲혁신과 공정한 경쟁 지원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확보 ▲금융안정성 ▲국가별 파편화된 규제체계 문제 해소 등이 꼽힌다.

전세계 첫 코인법 탄생에 업계는 열광했다. 그간 시장 성장 장애물로 꼽혔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거란 기대에서다. 앞서 주요 20개국(G20)은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논의만 진행했을 뿐 구체적인 틀은 확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선구적으로 마련된 미카 법안이 향후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변호사)은 “미카를 통한 규제 불확실성 제거는 중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청신호”라며 “FTX와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붕괴한 시장에 대한 신뢰는 명확한 규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회복해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카가 한국을 포함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국가들에 규제 방향성을 제시할 것”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달해 온 전통 자본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미카를 계기로 건전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창배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애널리스트 역시 “미카 채택은 산업 육성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규제가 시행됨을 의미한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기반이 다져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브뤼셀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브뤼셀 효과는 ‘유럽의 규칙이 곧 세계 표준이 된다’는 의미로, EU가 마련한 규제가 전세계 규제를 선도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오 팀장은 “현재 명확한 근거 없이 가상자산 시장에 법적 조치를 이어가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미카와 같이) 법안을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를 통해 향후 글로벌 크립토 리더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럽이 가상자산 법안 마련에 앞장선 만큼 향후 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도 이러한 규제 도입에 발맞추려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 대세론’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카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투자자 보호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 화폐 또는 실물자산과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미카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투자자 대량 인출에 대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금을 100% 이상 구비해야 한다. 하루 거래액은 2억유로(약 2915억원)로 제한된다. 또 유럽 규제당국(ESMA)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면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윤 애널리스트는 “(미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의 100% 이상을 안전 자산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이에 따라 법정화폐와 금,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기존 자본시장법과 병행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기존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상자산업법 제정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서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미카를 계기로) 가상자산업법 제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하지만 미카도 자본시장법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으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부정거래로 처벌하는 논의를 병행해야한다. 이는 가상자산업법이 기존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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