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가 22일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닥사는 “과세를 위해 정확한 취득가 산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의 주 이용자가 20·30세대라는 점도 눈 여겨 봐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