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장기간 소송을 진행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이 전문가 증언 배제 신청(Daubert Motions) 제출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법원에 공동 제출했다고 코인게이프가 보도했다.

지난 10일 리플과 SEC는 이미 법원에 제출한 약식 재판 자료 봉인 마감 기한을 내년 1월 4일까지 연기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 트윗, Twitter 캡처]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리플과 SEC가 법원에 ‘전문가 증언 신원 비공개(Daubert motions)’ 제출 기한을 2023년 1월 13일까지 연장해달라고 공동 요청했다”고 트윗했다. 제임스 필란은 상업 소송 전문가로 리플과 SEC간 소송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내왔다.

리플과 SEC는 “휴일과 일부 변호사의 일정 문제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당사자와 제삼자 간 수정 문제도 포함됐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랩스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제기했다. SEC와 리플의 소송 결과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이 쏠려 있다. 리플은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총 7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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