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진행한 발표한 ‘금융 인프라 감독·관리 방안’ 대중 의견 수렴 지침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든 금융 인프라 설비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금융, 거래소, 거래 센터, 등기 결산, 청산 등 단어를 활용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서 인민은행은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증권, 선물,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비준과 감독 권한을 갖는다.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국무원 금융관리부문이 금융 인프라 서비스라고 간주하는 주체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