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동일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에 동일한 수준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은 디지털 자산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현행 법률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시장의 빠른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기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