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와나 재단이 입장문을 통해 “아로와나 재단이 빗썸에 보유한 토큰 전량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골드유그룹은 단순 투자자가 아니다. ㈜골드유그룹은 아로와나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아로와나 토큰을 빗썸을 통해 판매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행사”라고 밝혔다. 아로와나 재단은 “베스팅 계획과 다른 부적절한 토큰 유통을 감지한 빗썸이 소명을 요청했으며, 아로와나 재단은 계약을 위반한 ㈜골드유그룹과 계약을 해제했다”면서 “㈜골드유그룹은 계약 해제 사유가 없음을 다투며 재단과 소송을 진행중이며, 일방적 주장을 통한 토큰 가압류 신청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악의적 보도를 통해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투자자들의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