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신고한 예자선 변호사가 “위믹스달러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취급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며 금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위믹스달러는 위메이드가 15일 공개 예정인 스테이블코인이다. 위메이드는 이날 자체 개발한 메인넷 위믹스3.0과 함께 위믹스달러를 선보일 계획이다.

예 변호사는 “금융위가 위믹스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중에 위믹스달러가 발행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의 고의성이 크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증권’을 취급하는 것이 업무가 아니므로, 당국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위믹스달러를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예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신고를 금융위에 13일자로 접수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달러가 루나-테라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그 가치가 인정되는 USD코인, 법정화폐 등을 담보로 발행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USD코인, 테더 등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현재까지는 미국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늘어남에 따라 감독 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예 변호사는 신고서에서 위믹스와 마찬가지로 위믹스달러도 ‘증권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코인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믹스달러 코인을 새롭게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주장이다.

예 변호사는 “금융위가 1차 신고서를 금감원에 보내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인터뷰] 예자선 변호사 “위믹스는 폰지, 증권…금융위는 자통법 적용하고 경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