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위원 정재욱 변호사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투자자 보호와 기업 참여 활성화, 두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일 한화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에서 열린 ‘Web3 Korea 2022’행사에서 “규제란 시장 참여자 사이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형법적으로 확보하고 원활한 시장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범죄유형으로서 사기죄가 탄생”
– 도중진, 사기죄와 경제범죄의 관계, 2009

#현행 암호화폐 규제, 사실상 없는 수준…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신뢰 얻기 힘들어
현재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황이며, 이런 자율규제 수준으로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금법의 자금세탁방지의무는 초기 단계 규제일 뿐, 제도화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재욱 변호사는 “규제는 해로운 효과를 제어하는 것과 함께, 국민적인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규제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면 가장 큰 손해를 입는 것은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시장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 규제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 기형적 구조로 현실적 적용 어려워, 현실화 필요
거래소 신고제 등 현행 규제에 대해서는 “실제 정부가 규제하는 방식은 아니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은행 등 민간에 위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며 “규제 허들은 낮지만, 일부 구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실제 관련 산업 진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이 필수인데, 이 체계는 “관리체계 구축 후 2개월 이상 운영해야” 인증심사가 가능해 사실상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의 협력 없이는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정재욱 변호사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비인증 체계가 통과되어 이런 규제 괴리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규제,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참여 허용하는 방향성 가질 것…”지금 사실상 K-coin 없어”
정 변호사는 최근의 테라·루나 사태로 투자자 보호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령 제정까지의 시간이 걸려 당분간 업계 자율적인 규제가 우선될 것이며,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수준에 국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같이 디지털 자산보호법 등 투자자 보호 중심 규제가 우선 제정될 것이며, 법인 등의 가상자산 투자도 법인이 직접 자산 보유가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K-coin”이라 불리는 코인 대부분이 외국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위메이드, 컴투스 등 국내 기업들의 토큰인 위믹스, C2X 모두 싱가포르 법인이 암호화폐 발행 주체로 등록되어 있다.

토큰을 발행한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기술력과 플랫폼은 국내 법인이 제공하고 있지만, 토큰 생태계나 활용 등은 외국 법인에서 기획하는 등 국내 법인의 운영 범위에 한계가 있다”며 국내 기업 토큰 발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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