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는 알리바바닷컴(Alibaba.com) 웹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판매 금지에 더해 암호화폐 채굴장비의 판매를 금지한다”면서 “금지 대상에는 비트코인 채굴기와 같이 암호화폐를 얻는 데 이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채굴방법 교재 및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알리바바는 최근 “블록체인 채굴” 및 “블록체인 채굴 액세서리” 등 두가지 서비스 플랫폼을 폐쇄했으며, 향후 자사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채굴기 및 관련 제품 판매를 시도하는 판매자는 제재를 받게 된다고 공지했다.
알리바바는 새로운 규정이 알리바바닷컴 뿐 아니라 타오바오(Taobao), 시안위(Xianyu), 동남아시아의 라자다(Lazada) 등 자사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모든 플랫폼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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