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신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자료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집된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인별 거래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또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은 거래 자료 수집과 신고 안내에 필요한 세부 지침도 마련 중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과 달리 노웅래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과세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 시행은 아직 불투명하다.
국세청은 과세에 대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현황과 국내외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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