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빗썸이 오는 30일 부로 빗썸글로벌과 빗썸싱가포르와의 상표권 계약을 종료한다고 16일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홈페이지를 통해 빗썸글로벌 거래소와 빗썸싱가포르 거래소와 브랜드 상표권 사용 계약이 끝난다고 말했다. 두 거래소는 빗썸코리아와는 별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법인이며, 사업 초기 인지도 제고를 위해 빗썸 브랜드와 상표만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빗썸 글로벌 운영사는 빗썸의 홍콩 법인이었던 BGEX이며, 빗썸 싱가포르 운영사는 RDM체인 PTE 유한회사이다.

8월부터 두 거래소는 빗썸 브랜드와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독자적인 상표를 이용해야 한다. 빗썸은 지난 2019년 ‘빗썸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금융 플랫폼을 목표로 계열사를 묶어 론칭했다. 당시 빗썸은 거래소를 포함해 빗썸 체인, 빗썸 커스터디, 빗썸 블록체인 경제, 빗썸 STO, 빗썸 덱스, 빗썸 리서치 등을 핵심 사업 분야로 내세웠다.

약 2년이 지난 현재, 빗썸 패밀리 중 현재 영업하고 있는 파트너사는 거의 없다. 빗썸 커스터디와 빗썸 덱스도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다. 빗썸 패밀리는 아니었지만, 빗썸 브랜드를 빌려 사용했던 마진선물 거래소 빗썸 퓨처스도 지난해 10월 영업을 종료했다.

빗썸 관계자는 “특금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표권 종료가 사업신고를 위한 노력 중 일환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빗썸은 지난 1월, 정부에서 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를 중단하자 빗썸 글로벌과의 자산 이동 서비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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