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올랜도의 로펌 호건 앤 호건(Hogan & Hogan)의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리플(Ripple)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반격을 시작함으로써 이번 소송이 ‘승자 독식 게임’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고 크립토뉴스 플래쉬가 1월 30일 보도했다.

리플 랩스는 XRP를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방어를 모색하고 있다. 리플 랩스는 지난 1월 29일 SEC에 첫 공식 답변서를 제출했다.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93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요약한 내용을 블로그에 게시했다. 알데로티가 말했듯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리플의 XRP의 판매가 투자 계약인지의 여부’다.

그가 블로그에 게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XRP는 가상화폐다. 때문에 SEC의 관할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리플은 XRP 보유자와 어떠한 투자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
3. 리플은 ICO를 추진한 적도, 자금 유치를 위해 미래 토큰을 제공한 적도 없으며 대다수 XRP 보유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4. XRP 보유가 리플 수익 혹은 이윤의 일부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5. 리플의 XRP 판매량은 지난 8년 동안 성장한 XRP 시장의 1%에도 못 미친다.
6. XRP 렛저(Ledger)는 완전하게 탈중앙화돼 있다. SEC는 XRP 거래의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7. 리플이 보유한 XRP는 드비어스(DeBeers)가 보유한 다이아몬드를 유가증권으로 전환한 것과 같은 그러한 투자 계약과는 다르다.

# “XRP는 이더리움과 다르지 않다”
레제미 호건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국 SEC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리플의 대응을 언급하고 “이번 소송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게임(winner takes all)’이 되었다”고 말했다. 즉 SEC와 리플은 정반대의 소송 전략을 가져감으로써 패자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그의 지적처럼 리플은 신속한 판결이 내리지길 원하기 때문에 SEC의 소송에 대해 별도의 기각 신청을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리플은 다른 소송에서 ‘문제 지연 전술’을 사용했다. 그러나 SEC 소송에서 리플은 가능한 한 빠른 판결을 받기 위해 이런 전술을 포기했다.

호건은 유력한 논점을 제시하는 한편, 리플의 두 가지 전략이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리플은 연방 선샤인 법(Federal Sunshine Law)에 따라 SEC가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분류한 비공식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샤인 법은 ‘정보자유법’, ‘공개 정보’ 또는 ‘정보의 자유’라고도 하는데 정부 기관의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로 그 기본 가정은 “민주 사회에서 국민은 공공 정책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선샤인 법은 국민의 알 권리에서 시작되지만 이 법이 존재함으로써 의사 결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비밀리에 정책을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선샤인 법은 비교적 광범위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정치 헌금, 공무원 재산신고, 로비 활동, 이해충돌 방지법, 정보자유법, 행정 절차법 등의 법률 제정을 포함해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여론 기관 대표 포함)의 불법, 권력 남용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호건은 “SEC의 법적 주장을 들어 보면 이더리움은 확실히 특정 시점에 증권을 판매했다. 그렇다면 2018년 이더리움은 왜 증권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일까? 리플은 여기에서 틈새를 발견했고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이 무엇을 찾을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문제는 SEC의 허를 찔렀을 것이다. 리플은 매우 미묘하지만 매우 영리하다. SEC가 다시 한 번 자신을 변호하도록 만들었으니까”라고 설명했다.

# 리플은 소송을 ‘승자 독식 게임’으로 전환시켰다
호건이 다음으로 언급한 것은 리플의 ‘적극적 방어(Affirmative Defenses)’다. 적극적 방어는 피고의 반격이며 리플이 결정하고 싶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호건은 “적극적 방어의 어려움은 피고가 이를 증명할 부담을 지기 때문”이라면서 리플의 2차 적극적 방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리플의 2차 적극적 방어란,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리플은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XRP 판매에 대한 등록이 필요치 않았다”는 논거의 주장이다.

호건이 지적했듯이, SEC는 소송에서 XRP가 일종의 증권이라는 선언적 판단을 추구하는 것을 피했다. SEC는 단지 ‘신탁으로 보유한 XRP에 영향을 받은 손해와 구제책’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리플은 이 적극적 방어라는 개념을 사용해 정확히 반대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소송은 “승자 독식 게임”이 되었다는 것.

그는 “실제로 리플은 SEC가 하지 않은 ‘완전한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다.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완전한 판결을 원한다. 만약 리플이 원했다면 이 소송으로부터 도망치려 했겠지만 중요한 문제를 도리어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리플은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법원이 이번 기회에 명확히 판단해달라는 쪽으로 소송 방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솔직히 리플이 이번 소송에서 조심스럽고 신속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리플의 확신을 과소평가한 것 같다. 이같은 적극적 변호는 리플이 실제로 이 소송을 이길 자신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옹호했다.

조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