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암호화폐 친화적인 자산 거래 앱 서비스 기업 로빈후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과한 6500만달러의 벌금에 동의했다고 17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로빈후드가 이용자의 주문을 중간에서 전달한 브로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이용자에게 주문을 위해 이용 가능한 조건을 제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에 따른 벌금 납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SEC는 로빈후드가 고객의 거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고객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수천만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증권 감독 당국은 로빈후드의 서비스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