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사전자기록 등 위작·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비트 임직원 3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치뤄진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두나무 운영진 3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치형 의장 등 임직원 3명은 업비트가 개설된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 가짜 계정을 이용한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 혐의와 해당 기간동안 2만 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 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사기 혐의로 보고 송 의장 등 임직원 3명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징역 3년,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두나무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팔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해당 계정은 출금계정이 없는 계정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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