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인턴기자]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블로코(대표 김원범)가 디지털 화폐의 정의와 산업 주요 동향을 소개하는 ‘가상자산(Cryptocurrency) 그리고 디지털 화폐 동향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이 2019년 7월 발간한 핀테크 노트(FINTECH Notes)에서 네 가지 기준으로 디지털 화폐를 구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기준인 ‘유형’은 크게 청구권 중심(Claim-based)과 개체 중심(Object-based)으로 나뉜다. 청구권 중심 지급은 이용자들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디지털화폐를 사용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통해 이용자별 보유 및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두 번째 기준인 ‘정산 가치’는 청구권이 행사됨에 따라 발생되는 화폐와의 교환비가 고정인지 가변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또한 ‘지급 보증’은 정부 혹은 민간 발행 주체에 의존하는지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 기준인 기술은 정산 과정이 중앙화된 서버나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혹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분산 처리되는지를 구분한다. 분산 처리에는 노드 운영 및 네트워크 참여가 제한적인 프라이빗 구조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구조가 모두 포함된다.

블로코 리포트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화폐나 지불 수단을 이 기준에 따라 ▲중앙은행 화폐(Central bank money) ▲비은행 기관 혹은 기업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가상자산(Cryptocurrency)’ ▲가장 널리 쓰이는 청구권 중심 화폐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은행 보증 화폐(B-money)’ ▲액면가에 대한 지급 보증을 지원하는 ‘민간 보증 화폐(E-money)’ ▲민간 보증 화폐와 유사하면서 청구권 행사시 가변 비율이 적용되는 ‘단기 투자 화폐(I-Money)’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금융기관의 디지털 화폐 사업자에게 금융 라이선스를 발급하거나, 혹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발행할 수도 있다. 본격적인 CBDC 발행이 부담스럽다면 2.3조 규모의 국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유통∙사용∙정산 등 전 과정에 걸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CBDC를 발행해 시험할 수도 있다.

김원범 블로코 대표는 “디지털화폐 산업은 여러 글로벌 대기업이 블록체인 산업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각국 정부와 기관 등이 이를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올해에는 각 국가 중앙은행들이 CBDC 연구에서 더 나아가 발행 검토, 시범 운영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화폐 대중화를 위한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 환금성 등을 보증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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