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암호화폐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0대 정기국회에서 불발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오르지 못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다른 법안들은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처리된다.

임시국회에서 특금법을 처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극적으로 처리되면서,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가 논의한 정부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자한당은 이를 비난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고 국회는 오늘(1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과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최소 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은 이달 열렸던 법사위에도 상정되지 않은 채 정기국회가 끝나버렸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도 법사위에서 막혀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 안건들도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11월만 해도 특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제는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만약 임시국회에서도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법안은 규정상 자동 폐기된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새로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권고안에 맞춰 회원국들에게 부여한 준비 기간(내년 6월까지)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계는 올해 안에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노태섭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평가등급제 도입 컨퍼런스에서 “특금법이 조속하게 통과돼 FATF가 내년 상호평가하는데 국내 입법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협회 차원에서도 특금법 통과를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특금법 개정안이 업계와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며 “업계가 모두 기다리고 있는 사안인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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