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일부 완화된 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금법 통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표현한다. 특금법이 무엇이길래 난리일까?

특금법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말이다. 두산백과가 정의한 사전적 의미로는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즉,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법이라는 의미다.

특금법은 현재 위치가 불명확한 거래소를 법으로 명시해 산업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번에 통과된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매수, 매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중개 알선 또는 대행 등의 행위를 하는 자가 포함됐다.

거래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규정했다. 거래소를 설립한 경우 신고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가 통과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 운영이 불가하다. 특금법에는 신고가 거부되는 경우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신고의무에 포함된 ISMS인증과 실명확인계좌는 자유한국당이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가 됐다. 해당 조항이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ISMS는 인증받는데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3억원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선 가상자산 ‘취급업자’도 논란이 됐다. 취급업자의 범위가 모호해 거래소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심지어 업계에 종사하는 개인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호한 표현 대신 명확한 표현으로 어디까지 취급업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확실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이 다수 반영돼 독소조항이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신규가상계좌의 경우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시행령을 통해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됐다. 특금법에 명시된 발급조건을 거래소가 충족한 뒤 은행에 요청할 경우, 은행이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물론, 발급 조건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계, 은행, 국회가 모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ISMS에 대해서도 직권말소에 6개월의 유예를 두기로 해 기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취급업소에 대한 명칭도 일부 변경됐다.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된 것이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법제화해 불분명한 현재의 위치에 명확한 지위를 부여해 줄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업계가 제도권에 들어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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