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모든 스테이블코인을 “송금 서비스를 보호하는” FinCEN의 소관 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케네스 블랑코 FinCEN 국장이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블랑코는 지난 15일 뉴욕에서 열린 체인어낼러시스 링크스 컨퍼런스에서 FinCEN은 스테이블코인을 이 같이 정의하는 것과 관련, “기술적으로 중립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상품, 또는 알고리즘 어느 것에 의해 지지 받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규칙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블랑코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FinCEN에 송금 비즈니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인 FinCEN은 트랜잭션 기록과 데이터 조사를 통해 돈세탁 및 다른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송금 수단,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송금 비즈니스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회사들에 연방 고객확인(KYC) 및 돈세탁방지법 준수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코인데스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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