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플로리다 지방법원 판사가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인 크레이그 라이트 소유 비트코인의 절반을 그의 사업 파트너 유족들에 양도할 것을 권유했다고 크립토글로브 등 언론들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 지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치안판사(Magistrate Judge)는 전일 라이트의 사업 파트너였던 고(故) 데이브 클라이만의 유산을 관리하는 에스테이트(estate)에 라이트 소유 비트코인의 절반을 넘겨주라고 권유했다. 절반의 양도 권유를 받은 비트코인은 2014년 이전 라이트가 소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에 국한된다.

데이브 클라이만의 동생 아이라 클라이만은 1년 여 전 라이트를 상대로 자신의 형과 라이트 두 사람이 2009년 ~ 2011년 비트코인 110만개를 채굴했다고 주장하며 그 중 절반을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트가 실제로 110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재 시가로 거의 100억달러에 달한다.

소식통들은 라인하트 치안판사가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치안판사는 연방 지방법원 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인하트 치안판사의 권유로 이번 재판이 종결된 것은 아직 아니다. 또 라이트는 공식 패소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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