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일리노이주 의회에 5년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암호화폐를 주정부가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현지시간)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마이클 잘레프스키 주 하원의원은 방치된 암호화폐를 정부가 압수·매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소유주 불명 자산법을 수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는 5년 이상 주인이 나서지 않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화폐로 규정된 가상화폐를 압수해 처분할 수 있으며 매각 대금은 주정부에 귀속된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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