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지난해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가 미국 법원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코인데스크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7일 공개된 뉴욕주 남부 법원 서류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북한에 가해진 경제 제재법을 위반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가 적용돼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그리피스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다른 인물도 뉴욕으로 송환돼 체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피스는 국무부 승인 없이 지난 4월 북한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또 회의에서 북한에 남북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기술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피스는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피스는 이더리움 재단의 특별 프로젝트 대표로 활동했으나 미 당국에 체포된 뒤 자격을 정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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