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퍼블리셔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두 시장을 불법적으로 지배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린케마 판사는 17일(현지시각) 구글이 퍼블리셔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광고주용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 사업부 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구글이 최소한 구글 애드 매니저(퍼블리셔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를 포함)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향후 두 개의 미 연방법원에서 자산 매각이나 사업 방식 변경 명령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했다. 워싱턴 연방법원에서는 다음 주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고 온라인 검색 시장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두고 별도의 재판이 열린다. 구글은 이미 지난해 유럽 경쟁당국을 달래기 위해 광고 거래소 매각을 검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3주간 진행된 재판 결과로, 미 법무부와 여러 주 정부가 구글이 경쟁업체 인수, 고객 락인, 거래 과정 통제 등 전형적인 독점 전략을 사용해 시장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해당 사건이 과거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사 도구가 경쟁사 제품과 연동될 수 있도록 개선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아마존, 컴캐스트 등 경쟁사와의 경쟁이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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