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정부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KuCoin)과 창업자 2명을 자금세탁방지(AML)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법무부(DOJ)는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공모 및 은행 비밀법 위반 공모 혐의로 쿠코인과 창업자 춘 간(일명 마이클)과 케 탕(일명 에릭)에 대한 기소장을 공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발표문에서 쿠코인과 공동 창업자들이 쿠코인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쿠코인은 2023년 7월까지 고객 신원 확인(KYC)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연방 당국의 통보를 받은 후에야 뒤늦게 (KYC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프로그램이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미국의 수백만 명의 기존 미국 고객이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쿠코인은 지난해 말, 디지털 자산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주 이용자들의 플랫폼 접근을 차단하고 22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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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 뉴욕주와 $2200만 벌금 합의 … 미등록 증권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