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의 공동 창업자 권도형에 대한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을 다시 취소했다.

8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지난해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이후 법원은 형사 절차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 바 있다.

법원은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범죄인 인도 결정은 형사상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재심을 위해 1심 법원으로 환송됐는데, 이는 권씨의 법적 투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범죄인 인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몬테네그로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권도형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창준 전 CFO가 한국으로 송환된 후 전날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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